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제권
1)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
해지보다 해제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
Ⅵ.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사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
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大判 1979. 10. 30. 79다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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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